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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픽사베이입니다.



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됩니다. 



수도권은 2.5단계에서 2단계로. 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.5단계로


국민들의 피로감과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고려하여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은 2.5단계에서 2단계로.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.5단계로 낮추기로 하였습니다. 다만 각 지역별로 코로나19의 확산율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선 각 지자체별로 다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. 



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해제. 유흥시설은 운영 재개. 

 

출처 : 보건복지부 블로그



수도권의 경우 거리두기가 2단계로 낮춰지면서 다중이용시설들의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거나 1시간 연장되었습니다. 
상대적으로 감염 위험도가 낮은 일반관리시설(=영화관/독서실/학원/미용실 등등)들은 영업시간 제한이 풀렸고 중점관리시설(=음식점/카페/노래연습장/파티룸 등등)들의 경우 1시간 연장되어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. 


비수도권의 경우엔 1.5단계로 낮춰지며 다중이용시설들의 영업시간 제한이 풀렸습니다. 단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조건하에 풀리는 것이기에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았음이 밝혀질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2주간 집함금지 조치도 받게 됩니다. 또한 정부에서 구상권도 청구하니 수칙은 잘 지켜주셔야해요.  

 

 

출처 : 보건복지부 블로그



지난 3개월동안 집합금지 조치되었던 유흥시설도 해제됩니다!. 단 음주로 인해 방역수칙이 쉬이 지켜주지 않는 곳이다보니 10시까지만 운영됩니다. 또한 유흥시설 관리자도 핵심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어야하구요. 지키지 않는다면 알죠?. 이야기했듯 과태료 처분도 받고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받게됩니다.

 

핵심방역수칙

1. 운영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준수 (룸당 최대 4명 제한)

2.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(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)

3. 클럽.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(댄스홀/댄스플로어 운영 금지)


4. 헌팅포차.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. 룸 간에 이동 금지


5.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(유흥종사자 포함)  


□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는 유지됩니다. 


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유지됩니다. 단 많은 사람들의 민원으로 인해 직계가족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해요. 가족들은 보고 살아야죠.  


또한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적용합니다. 풋살장에서 공을 찰 수도 있고. 조기 축구도 할 수 있다는 거죠. 



출처 : 픽사베이입니다.



이야기했듯 국민들의 피로감과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고려하여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단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. 2월 15일(월) 0시부터 2월 28일(일) 24시까지. 2주동안만 거리두기를 완화하는것입니다. 


아무래도 재확산의 우려가 높다보니 2주간 경과를 지켜본 후 하향조치한 거리두기를 유지할지. 다시 강화할지 판가름이 날것 같습니다. 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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